1차적으로 저작권자가 클레임을 걸어오면 기한내에 문제가 되는 영상을 삭제해야합니다.

클레임이 들어오면서 메일로 통지가 날아옵니다. 구글메일로요.


이때 기한내에 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유튜브의 차단이 들어옵니다.

사용자는 저작권 스쿨로 들어가게되죠. 영상을 보고 질문에 답해야합니다.

정확한 답을 찍으면 드디어 차단은 풀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존유저가 무제한용량으로 증설한 상태라면 향후 6개월간 이 기능을 쓸수 없습니다.

이 6개월은 집행유예와 같아서 이 기간내에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영상을 또 올려서 클레임을 받을경우

영구차단에 들어갈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집행유예기간은 풀리고 다시 무제한용량 업로드를 쓸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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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B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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